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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희귀한 외국 야생동물 키우시거나 수입 관련 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2025년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수입·유통 관리 제도가 확~ 달라집니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요게 단순히 법만 바뀌는 게 아니라 동물복지, 생태보전, 수입업계, 세금, 정책까지 다~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제도 변경이에요.
기존엔 어떻게 관리됐을까?
그동안은 법정관리종(예: 맹금류, 악어, 원숭이 등) 중심으로만 규제하고, 그 외 동물은 비교적 자유롭게 수입·판매가 가능했어요.
하지만, 생태계 위해, 질병 전파, 유기 등 문제로 인해 ‘비관리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커지면서 새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2025년 12월 14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백색목록 제도’ 신설
- 법정관리종 외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중
- 환경부가 지정한 수입·반입 허용종 목록(백색목록)만 수입 가능
- 예시: 미어캣, 인도공작, 크레스티드게코 등
- 지자체 신고 의무화: 수입·반입 전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함
신규 요건 정리
항목 | 2025년 12월 14일 이후 |
---|---|
수입 대상 | 백색목록에 포함된 종만 가능 |
절차 | 지자체 신고 후 통관 |
양도·보관 신고 | 식용 목적 등 일부는 제외 |
위반 시 | 행정처분·과태료 등 불이익 |
달라지는 부담 예시
예시1) 해외에서 미어캣 들여오려는 A씨
- ✔️ 백색목록 포함
- → 지자체 신고 → 통관 가능 (절차 추가됨)
예시2) 희귀 앵무새 수입하려던 B업체
- ❌ 백색목록 미포함
- → 수입 불가 → 재고 확보 불가 → 사업 차질
체크리스트
- ☑️ 내가 취급하는 동물, 백색목록 포함 여부 확인했나요?
- ☑️ 수입 전 지자체 신고 준비하셨나요?
- ☑️ 거래 상대방에게도 제도 변경 안내하셨나요?
- ☑️ 기존 동물의 양도·보관 관련 조치 확인하셨나요?
주의사항
- 펫샵·소형업체도 예외 아님!
- 직구·직배송 제품도 대상
- 미신고 반입 시 통관 불가 + 처벌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백색목록은 어디서 보나요?
→ 환경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고시 형태로 제공 예정입니다.
Q2. 현재 기르고 있는 동물은요?
→ 기존 반입 동물은 처벌 대상 아님. 다만 양도·보관 시 신고 필요할 수 있음.
Q3. 조류도 해당하나요?
→ 네. 인도공작처럼 일부 조류는 예외적으로 백색목록 포함되어 허용됩니다.
Q4. 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건가요?
→ 생태계 보호, 질병 전파 예방, 동물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마무리하며
요즘은 정책 하나가 곧 복지요, 환경이고, 세금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번 제도도 단순히 ‘수입 제한’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큰 흐름이에요.
동물 한 마리 수입하는 것도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우리 다 함께 기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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