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아동 입양, 이제는 국가가 책임집니다!
- 입양 절차 전면 개편! 예비양부모님들 필독이에요~
아동 입양,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아동 입양은 그동안 대부분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어요.
예비양부모가 민간 입양기관에 신청하면, 기관이 아동과 가정을 연결해주는 식이었죠.
하지만 이런 구조는 한계도 있었어요.
입양기관마다 절차나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입양의 공공성이나 투명성에 대한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국가가 직접 나섰습니다.
2025년 7월 19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입양 절차는 전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수행해요!
이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바뀌는 내용이랍니다.
✔️ **지자체(시·군·구)**가 입양이 필요한 아동을 결정하고,
✔️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 보호하고요,
✔️ 입양신청은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하게 됩니다.
✔️ 가정조사나 상담은 전문 위탁기관이 맡아요.
💡 이 모든 절차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기준을 중심에 두고 진행됩니다!
입양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에서 입양 신청
- 전문 위탁기관에서 상담 및 가정조사
-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적격 심사와 결연 결정
- 가정법원의 임시양육 결정 → 입양가정에서 아동 양육 가능
- 법원의 최종 입양 허가 후, 입양 확정!
이 과정에서 예비양부모는 임시 후견인 자격으로 아이를 먼저 돌볼 수도 있어요.
새롭게 생긴 요건은?
- 입양 절차가 지자체 주도+국가 관리 체계로 바뀌었고
- 입양 신청과 기록물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일괄 관리합니다
- 국제결혼가정의 아동 입양도 국제입양 절차에 따라 관리돼요
(이미 국내에 있어도 국제입양에 해당할 수 있음!)
바뀐 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예시)
💬 예시 1)
기존엔 서울 소재 A입양기관을 통해 입양 준비하던 부부가
→ 7월 19일 이후엔 거주지 지자체와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입양을 신청해야 합니다.
→ 절차는 더 체계적으로, 기준은 더 명확하게 진행되죠!
💬 예시 2)
입양 이후 아동의 적응이 걱정되던 부모님들도
→ 위탁기관의 적응 지원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심리 상담이나 가정방문 같은 전문적 지원 포함)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입양신청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 지자체가 아동의 보호·후견을 맡습니다
☑ 임시양육 가능 (법원 결정 필요)
☑ 위탁기관의 상담·가정조사는 필수
☑ 국제입양도 국가 관리 아래 진행
주의사항
⚠ 민간 입양기관에서 절차를 시작했더라도, 2025년 7월 19일 이후엔 국가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해요.
⚠ 입양기록물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되니, 기존 입양인·양부모님들은 정보 열람 절차를 확인하세요.
⚠ 국제입양은 상대국과 협의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입양을 신청하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www.ncrc.or.kr) > 공지사항 확인!
Q. 예비양부모 자격 심사는 누가 하나요?
👉 보건복지부 산하 ‘입양정책위원회’에서 공적 심사를 합니다.
Q. 기존 입양기관 통해 이미 상담을 받았는데요?
👉 7월 19일 이후엔 해당 정보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되니, 추가 절차는 거기서 진행됩니다.
Q. 국제입양은 따로 준비해야 하나요?
👉 네, 상대국과 협의 절차가 있어요. 국내에 있는 아이라도 국제입양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한마디
이번 제도 개편은 복지와 정책의 방향이 ‘아동의 권리와 안전’에 집중된다는 뜻이에요.
입양을 준비하는 가정도,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도 국가의 체계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이제는 입양도, 아이의 미래도 국가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변에 입양을 준비 중인 분이 있다면, 꼭 이 제도 변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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