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쇄기·혼합기·파쇄기 작업하는 분들,
2025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안전 관련 제도도 자주 바뀌고 있죠?
오늘은 2025년 6월 29일부터 강화되는 산업안전보건 규칙,
그중에서도 분쇄기, 혼합기, 파쇄기 같은 위험기계와 구내운반차 관련 안전기준 소식을 들고 왔어요!
우리 가족이나 주변 지인 중에 공장 다니시는 분들, 물류센터 일하시는 분들 꼭 알려주세요~
기존 안전기준은 어땠을까?
예전에는요, 분쇄기나 파쇄기, 혼합기 같은 기계가 가동 중일 때 열거나 조작하는 경우에도
가동 정지나 연동장치 같은 안전조치 의무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또, 물류센터에서 흔히 쓰는 구내운반차가 후진할 때도 경고장치 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 위험이 있었지만 강제 기준은 부족했죠.
2025년 6월 29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고용노동부가 2024년 6월 28일에 고시한 개정 내용을 보면요~
① 분쇄기·혼합기·파쇄기 작업 시
작동 중 기계의 덮개 등을 열어야 할 경우, 반드시 아래 중 하나 이상을 해야 해요!
- 기계 가동 정지
- 기계와 연동된 자동 정지 장치(연동장치) 설치
- 사람이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멈추는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② 구내운반차 후진 시
작업장 안에서 구내운반차가 후진하다가 근로자나 다른 기계랑 충돌할 위험이 있으면요~
👉 후진 경보기 + 경광등 설치가 의무입니다!
그동안은 소리 없이 후진하거나 뒤를 안 보고 밀다가 큰 사고가 나기도 했죠.
이제는 그런 사고를 예방하려고 이렇게 기준이 빡! 세졌어요.
새롭게 추가된 요건 정리
분쇄기 등 기계 조작 | 덮개 열어도 별도 안전조치 의무 없음 | 가동정지, 연동장치, 감응형 방호장치 중 하나 필수 |
구내운반차 후진 | 후진 시 별도 장치 없이 운행 가능 | 후진 경보기+경광등 필수 설치 |
예시 시나리오로 보는 변화
예시 1: 식품제조업 A업체
- 기존: 혼합기 가동 중 재료가 덜 들어가 덮개를 열어 추가
- 변경 후: 덮개 열려면 감응형 방호장치 또는 가동 정지 필요
→ 추가 장비 도입비용이 발생, 하지만 안전은 훨씬 좋아짐!
예시 2: 물류창고 B업체
- 기존: 지게차 후진 시 소리나 불빛 없음
- 변경 후: 후진 시 경고음+경광등 필수
→ 기기 부착비용 소요, 대신 작업자 충돌사고 예방 효과 기대
체크리스트 (꼭 확인하세요!)
✅ 분쇄기·혼합기·파쇄기 가동 중 조작 시, 안전장치 준비되어 있나요?
✅ 후진 구내운반차에 경보 장치 부착되어 있나요?
✅ 설치 계획 수립과 예산 반영은 되었나요?
✅ 작업자 안전교육, 새 기준 반영되었나요?
✅ 2025년 6월 29일 전에 조치 완료 예정인가요?
주의사항
- 적용 시기는 2025년 6월 29일부터입니다! 지금은 준비 기간이에요.
- 해당 기준은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작업중지 명령 가능해요.
- 감응형 방호장치, 연동장치 등은 산업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소형 혼합기도 해당되나요?
A. 네, 사람이 접근하거나 조작 중 위험이 있는 모든 회전형 기계류는 포함됩니다.
Q. 경보장치만 설치하면 후진운행은 계속해도 되나요?
A. 후진 가능하지만, 경보장치 미설치 시 법 위반입니다. 사고 나면 사업주 책임이 커져요.
Q. 기존에 장비가 없던 업체는?
A. 기준 시행 전까지 조치 필수입니다. 미비 시, 개선 명령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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