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정책,복지 달라지는변화

청소년 연예인 인권 보호 강화

콩누나 2025. 7. 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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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부터! 청소년 연예인 인권 강화 & 기획업 등록요건 완화

아이돌 연습생도 노동자 청소년연애인 보호제도

안녕하세요~ 활기찬 정책 블로그, 누나의 복지노트예요 😊
아이돌 꿈꾸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 보호 장치가 부족해서 마음 아플 때가 많았죠. 그런데 드디어! 2025년 8월부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새롭게 강화된다고 해요 👏

또, 요즘 뜨는 공유오피스 창업을 하려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기획자분들께도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기획업 등록요건’이 완화돼서 더 이상 독립 사무실 없어도 등록할 수 있대요!

기존에는 어땠냐면요...

  • 청소년 연예인은 밤늦게까지 촬영, 장시간 노동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부족했어요.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반드시 ‘독립된 사무실’이 있어야만 했어요.

이제부터 달라집니다!

청소년 아이돌 인권 강화법시행

① 청소년 인권 보호 강화 (2025년 8월 1일 시행)

  • 모든 대중문화예술 사업자는 청소년 인권 보호책임자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해요.
  •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요청 권한도 갖게 돼요.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 완화 (2025년 9월 26일 시행)

  • 기존: ‘독립된 사무소’ 필수 ❌
  • 변경: 그냥 ‘사무소’만 있어도 가능! 공유오피스 OK ✅

누가 해당되나요?

  • 청소년 인권 보호: 연예계에서 청소년을 고용·계약하는 모든 제작사, 방송사 등
  • 등록요건 완화: 기획업 창업을 준비하는 모든 창업자, 프리랜서, 1인기업 등

예시로 알아볼까요?

사례 1: 청소년 인권 보호

연습생 A군은 예전에는 밤 12시 넘도록 촬영해도 법적 제재가 어려웠어요. 이제는 인권책임자가 지정돼서 야간촬영 제한, 근로시간 관리까지 가능해졌답니다!

사례 2: 기획업 등록요건 완화

1인 유튜브 기획사 대표 B씨는 공유오피스 이용자였지만 등록이 안됐었어요. 이제는 공유오피스도 정식 등록 요건으로 인정돼서 자유롭게 창업 가능!

✔ 꼭 확인하세요!

  • 자녀가 연예활동 중이라면 → 소속사에 인권책임자 지정 여부 체크!
  • 창업 준비 중이라면 → 사무공간 요건이 완화된 날짜 꼭 확인!
  • 법 시행일: 2025년 8월 1일 / 9월 26일
  •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 044-203-2462

❓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아이가 드라마 출연 중인데, 인권책임자가 없대요. 어떡하죠?
👉 문체부에 문의하세요. 인권책임자 지정은 법적 의무입니다!

Q. 공유오피스도 등록 가능하다던데 정말인가요?
👉 네! 2025년 9월 26일 이후 등록 시에는 공유오피스도 사무소로 인정됩니다!

📌 정책, 복지, 세금에 관심 있다면?

이런 제도 변경 하나하나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줘요. 특히 아이 키우는 부모님, 창업 준비 중인 소상공인 분들에겐 복지정책, 등록세금 요건과도 연결되니 꼭 챙기셔야 해요!

 

요즘은 진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변화 속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바로 제도와 정책의 변화예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나 청년 창업자들처럼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일수록, 

정책이 곧 복지이고 안전망이 될 수 있거든요.
이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강화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 

완화는 단순히 법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 삶과 직접 연결되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저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한 사람으로서도 꼭 알아야 할 정보니까,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라요.
저도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 복지, 세금 관련 제도들이 바뀔 때마다 확실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모르면 손해 보는 세상~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꼼꼼하게 챙깁시다! 😄
다음 글도 기대해주시고요, 궁금한 제도나 바뀌는 법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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