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5천만원 → 1억원!
2025년 9월부터 바뀌는 예금자 보호 제도 완전 정리
안녕하세요, 제도 변화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진이에요!
오늘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돈 넣어두신 분들, 특히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예금보호한도 상향’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기존 예금보호제도,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한 금융기관당 예금 보호 한도는 5천만원까지였어요.
그 말은,
- 내가 A은행에 1억을 넣어두고 있다가
- 그 은행이 갑자기 파산해도
→ 5천만원만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해준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건 일반예금(정기예금, 자유입출금 등)뿐 아니라,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등도 해당했어요.
단, 퇴직연금이든 일반예금이든 각 항목별로 5천만원 한도로 따로 보호되긴 했답니다.
2025년 9월부터 뭐가 바뀌나요?
무려 24년 만에! 드디어 보호한도가 올라갑니다! 🎉
2025년 9월 1일부터, 아래처럼 확~ 바뀌어요:
✅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 → 1억원 상향
- 일반예금(정기예금, 자유입출금 등)
- 퇴직연금 (DC형, IRP 등)
- 연금저축
- 사고보험금 등
→ 전부 각 항목별로 1억원까지 보호
✅ 적용대상:
-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사(투자매매업, 중개업)
→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각 중앙회에서 보호
💡 포인트는!
그동안 불안해서 금융회사마다 돈을 나눠 넣었던 분들,
이제 1곳당 최대 1억원까지 보호되니까 훨씬 편해진다는 거예요.
변경 후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예시로 살펴보자
💬 예시 1:
김아줌마는 저축은행에 7천만원을 넣어놨어요.
▶︎ 2024년까지는 5천만원까지만 보장
▶︎ 2025년 9월 이후엔 1억원까지 보장되니 7천만원 전액 보호!
💬 예시 2:
박아저씨는 IRP로 8천만원,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6천만원 있어요.
▶︎ 퇴직연금 IRP는 8천만원 → 전액 보호
▶︎ 농협 예금은 6천만원 → 1억원까지 보호되니 OK!
이제는 한 곳에 목돈을 넣어도, 분산 안 해도, 꽤 안전해졌어요.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시행일은 2025년 9월 1일부터! 그전까지는 기존 5천만원 기준
☑️ 모든 예금이 다 보호되는 건 아님! → 원금과 소정의 이자만 보호됨
☑️ 1금융권뿐 아니라 상호금융(농협, 새마을금고 등)도 적용
☑️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별도 항목별 1억원 보호
주의사항
⚠️ 보험상품, 펀드, ELS, 채권 등은 예금보호 안 됩니다!
→ 예금성 상품만 해당돼요.
⚠️ 각 금융사별로 1억원 보호이기 때문에
→ 한 곳에 1억 넘는 큰 돈이 있다면 여전히 분산이 유리
자주 묻는 질문 (Q&A)
Q. 은행 예금이랑 연금저축이랑 따로 보호되는 거예요?
A. 네! 각 항목별로 따로 1억원씩 보호됩니다. (예: 은행 예금 1억 + 연금저축 1억 가능)
Q. 새마을금고나 농협도 해당되나요?
A. 네! 각 중앙회에서 보호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보험이나 펀드는요?
A. 예금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성 상품(정기예금, 적금 등)만 보호돼요.
마무리 한마디
그동안 ‘예금은 무조건 쪼개서 넣어야지’ 생각하셨던 분들,
이젠 1억까지 한 곳에서 안전하게 예치해도 됩니다.
하지만!
금융사 파산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일을 대비한 예금자 보호제도는 꼭 알고 있어야 해요.
9월 전까지 정리 한 번 해두세요!
제가 계속해서 바뀌는 제도,
진짜 생활에 도움 되는 정보로 꼼꼼히 챙겨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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