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뉴스 보시면서 “이런 건 왜 이제야 바뀌나”
싶은 소식들 하나씩 나오죠?
오늘은 특히 바닷가 근처나 항로 관련 일을 하시는
소상공인·소기업 분들께 아주 반가운 소식 하나 들고 왔어요.
해양수산부에서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기준을
살짝 풀어주는 제도 개편이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대요~
기존에는 등록기준을 단 하루라도 못 맞추면 바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같은 무서운 제재가 들어왔는데요,
앞으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유예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준다는 거예요.
기존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기준은?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은 바닷길에 있는 등대나 부표 같은
항로표지를 대신 관리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가 정한 기술인력, 장비,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만 등록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직원 한 명이 갑자기 퇴직하거나 사고로 인해서 기술인력이 부족해지면,
30일 이내에 다시 인력을 맞추지 않으면 바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2025년 10월부터 달라지는 점은?
- 소상공인: 90일 유예기간 부여
- 소기업: 60일 유예기간 부여
직원 한 명이 갑자기 퇴사해도 유예기간 동안 인력을 다시 충원하면 제재 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 거죠.
신규 요건은 따로 없을까?
등록기준(기술인력, 장비 등)은 기존과 동일하고,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3조의3 조항이 신설되면서 유예기간 적용 대상과 절차가 명확해집니다.
일시적 미달인 경우에만 유예 적용되고, 반복적 미달은 제외될 수 있어요.
부담 완화 시나리오 (예시)
예시 1: 직원 2명 중 1명이 퇴사한 소상공인 업체는 90일 동안 제재 유예를 받고 인력을 재충원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소기업의 경우, 사고로 인력 부족 시 기존 30일 → 60일 유예 덕분에 인력 확보에 숨통이 트입니다.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소상공인·소기업 여부 확인
- 등록기준(기술인력, 장비, 자본금) 충족 여부 점검
- 유예기간 신청 절차 숙지
- 시정 기간 내 인력 확보 계획 수립
- 항로표지법 시행령 개정내용 숙지
주의사항도 알아두세요!
유예기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자발적 시정 노력이 전제 조건입니다.
정당한 사유(퇴사, 사고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유예기간 안에 등록기준을 다시 맞추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유예기간 신청은 자동인가요?
아니요,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몇 번까지 유예가 가능한가요?
일시적 미달 시 반복 신청 가능하지만, 상습적이면 제한됩니다. - 중견기업도 적용되나요?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만 해당됩니다. - 유예기간 중에도 영업이 가능한가요?
네, 유예기간 동안은 정상 영업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인사
오늘은 소상공인·소기업 사장님들께 정말 중요한 소식!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기준 완화 제도에 대해 정리해드렸어요.
정책과 복지는 우리가 직접 챙겨야 한다는 거, 다들 아시죠?
이번 개정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한숨 돌릴 수 있길 바라며,
이런 꿀팁 정책 소식 앞으로도 제가 쭉쭉 전달해드릴게요.
주변에 항로표지 관련 업종 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하세요!
다 같이 살아남아야죠~ 우리 소상공인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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