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정책,복지 달라지는변화

무단 장기계류선박 관리 이렇게 바뀝니다.

콩누나 2025. 8. 1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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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무단점유 관리

항만 무단 장기계류선박, 이제 실시간 관리된다!

안녕하세요~ 콩누나예요 😊 요즘 바닷가 근처 산책하다 보면,

오~래된 배들이 한 자리에 덩그러니 떠 있는 걸 종종 보시죠?

근데 알고 보면 그 중에는 ‘무단 장기계류선박’이라는 골칫덩어리도 있다는 사실!

 

오늘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 7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무역항 내 무단 장기계류선박 예방·관리체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바다도 공유자산인 만큼, 관리가 꼭 필요하답니다!

무단 장기계류선박이 뭐예요?

무단 장기계류선박이란,

항만의 정해진 공간에 장기간 정박(계류)하면서도 정식 신고나 허가 없이 점유하는 선박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주차 허가 없이 길가에 몇 달씩 세워진 차량 같은 거죠.

이런 선박들은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해양오염 사고 위험도 높고,

다른 선박이 정박할 공간까지 차지하는 문제가 생겨요.

기존에는 어떻게 관리했을까?

지금까지는 선박이 폐선되거나 사용 중단되면

선박검사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검사증서 반납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해당 기관에서 “계선신고를 하세요~” 하고 선주에게 알려주지만,

선주가 신고를 안 해도 별다른 조치가 어려웠던 게 현실이었죠.

그 결과, 항만에는 점점 늘어나는 무단 선박들이 문제가 되었어요.

2025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선주가 꼭 알아야할 계선신고
  • 실시간 정보 연계: 선박검사증서 반납 시, 정보가 즉시 11개 지방청에 전달
  • 지방청 주도 안내: 소관 지방청이 직접 선주에게 계선신고 안내
  • 현황 공유: 계선시설 위치, 절차, 필요 서류 등을 선주에게 구체적으로 안내
  • 계선신고 유도: 선주의 신고 미이행 시, 법적 조치도 가능해짐

예시 시나리오

무단 장기계류 선박 관리
  • 기존: A 선주가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했지만, 계선신고를 하지 않음 → 선박 방치
  • 변경 후: 반납 즉시 지방청에 정보 전달 → 지방청에서 A 선주에게 계선신고 안내문 발송 → 관리 체계 시작

이 제도가 왜 중요한가요?

무역항은 공공 인프라예요. 한정된 항만시설이 무단 점유되면, 다른 선박의 입항 지연, 화물 운송 차질, 해양 안전사고 등 복합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장기 방치된 선박은 **기름 유출, 부식에 의한 해양오염, 해체비용 증가**까지 유발하죠. 이 제도는 선박검사기관과 지방청이 손잡고 정책적인 실시간 연계 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꼭 알아야 할까요?

  • 선박 폐선 또는 검사증서 반납 예정인 선주
  • 중고선 매입 후 항만에 정박 중인 사업자
  • 해운업 종사자 및 항만 운영업체
  • 지방청 계선시설 담당자 및 항만 보안 관계자

주의사항은?

  • 검사증서 반납 후에는 반드시 계선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계선하지 않은 상태로 장기 정박하면 불법 점유로 간주되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선신고 시 계선 위치, 기간, 목적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증서를 반납하면 무조건 신고 대상인가요?
A. 반납한 선박 중 항만을 계속 이용할 경우엔 계선신고가 필수입니다.

Q. 계선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당 항만 관리사무소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Q. 계선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장기 무단계류로 판단되어 행정조치 및 철거 명령이 가능해집니다.

마무리하며

바다는 모두의 자산이고, 항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공유 자산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투명한 행정관리와 선주의 협조가 꼭 필요하죠.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무단 장기계류선박 예방 정책

바다 위 불법 ‘장기주차’를 막는 똑똑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정보 연계 → 안내 → 신고 → 관리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정책과 복지가 어우러진 해양 안전 관리 체계

시작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답니다. 선박 보유하신 분들,

주변에 해운업 하시는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도 바다처럼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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