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정책,복지 달라지는변화

농촌특화지구 공공시설 설치 쉬워진다.

콩누나 2025. 8. 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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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살리기 위한 규제강화

농촌특화지구, 농지전용허가도 지자체에서! 자율성 확대 정책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콩누나예요 😊

오늘은 농촌에 관심 있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정책 소식 하나 들고 왔어요.

바로 ‘농촌특화지구’ 안에서 농지전용허가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된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정책, 복지, 지역개발까지 연결된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 봐요!

농촌특화지구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지정되는 지구로,

농촌의 삶터·일터·쉼터 기능을 종합적으로 재생·개선하기 위한 특화개발지구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지정해주는 종합정비 대상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됐을까?

농촌특화지구 내에 필요한 공공시설이나 생활 SOC 설치를 하려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하지만 농지전용허가는 기본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중앙부처 승인이 필요한 고난이도 절차였어요.

지자체가 현장을 잘 알고 있음에도 승인 권한이 없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개발 속도도 늦고, 여러모로 불편했답니다.

2025년 7월부터 어떻게 바뀌나요?

농지법 주요 핵심

드디어 바뀝니다!

「농지법 시행령」 별표3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과 함께

‘농촌특화지구’도 농지전용 허가 위임 대상 지역으로 추가됩니다.

즉, 이제는 지자체장이 직접 농지전용허가를 내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정책 포인트 요약

  • 대상 지구: 농촌특화지구 (기존: 산업단지, 공공주택지구 등 포함)
  • 변경 전: 농지전용 허가 권한 → 중앙부처
  • 변경 후: 농지전용 허가 권한 → 지자체장 위임
  • 기대효과: 인구소멸 대응, 농촌 정주환경 개선, 행정 신속화

왜 이게 중요한 변화일까요?

요즘 농촌의 고령화, 인구 유출 문제 심각하죠.

그런데 기초생활 인프라나 소득 기반 시설을 만들려 해도

“농지 전용 허가가 안 나온다”고 막히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이번 위임 조치는 지자체가 스스로 농촌공간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정말 실질적인 복지와 지역자율권 확대라고 볼 수 있어요.

예시 시나리오

  • 기존: 농촌특화지구 내 어린이집 설치하려면 농지전용 신청 → 중앙부처 승인까지 수개월
  • 변경 후: 해당 시·군 지자체장이 직접 허가 가능 → 계획 수립부터 착공까지 속도 UP

정책 기대효과

  • 농촌공간의 효율적 개발 및 공공시설 확충
  •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서비스 접근성 확대
  • 지방자치 강화: 현장 맞춤형 계획 수립 가능
  • 인구소멸 위기 대응 및 청년 농촌 유입 기반 마련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지자체가 즉시 허가권을 행사하나요?
A. 법 시행일 이후로, 해당 지자체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위임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Q. 모든 농지전용이 허용되나요?
A. 아니요. 허용 행위는 농촌특화지구계획에 명시된 사업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9
www.mafra.go.kr

마무리하며

이번 제도 개정은 정말 ‘정책이 현장을 향해 내려온다’는 걸 실감하게 해주는 변화예요.

농촌특화지구라는 좋은 틀 안에 실질적인 추진력을 더해준 것이니까요.

지자체도 계획을 세우고, 주민도 체감하고, 행정도 빨라지고!

이렇게 정책과 복지가 같이 움직여야 진짜 지속가능한 농촌이 만들어지겠죠?

앞으로 우리 농촌의 변화, 여러분과 함께 응원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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