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정책,복지 달라지는변화

농지이용증진사업 요건 완화 이제 5명이면 시작가능

콩누나 2025. 8. 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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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법인 필독

농지이용증진사업 요건 완화! 농지 활용 더 쉬워집니다

안녕하세요~ 콩누나예요 😊

농촌에 계신 분들이나 농업 관련 단체, 협동조합 운영하시는 분들은 ‘농지’ 문제 얼마나 민감한지 잘 아시죠?

오늘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 완화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앞으로는 더 적은 인원으로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농업법인 단독 시행도 가능해진다니 정말 실질적인 규제 완화이자 현장 맞춤형 정책이 아닐 수 없어요.

농지이용증진사업이란?

농지이용증진사업은 농업 경영의 규모화, 집단화,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자체나 농업 관련 단체가 농지를 모아서 임대하거나 위탁경영을 촉진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농사를 작게 여기저기 짓는 게 아니라

넓고 효율적으로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게 돕는 정책이죠.

기존에는 어떤 제약이 있었나요?

기존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최소 10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모여 단체를 구성해야 했어요.

또한 농업법인이 단독으로는 사업 시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작은 법인이나 소규모 영농 단체는 참여 자체가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좋은 제도지만 우리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많았어요.

2025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농지활용 꿀팁
  • 참여요건 완화: 단체 구성 인원 10명 → 5명으로 축소
  • 농업법인 단독 시행 허용: 별도의 구성 없이 법인 단독으로도 사업 가능

이게 왜 중요한 변화일까요?

농촌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유휴농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 단체나 농업법인이 “우리가 직접 임대받아 경영하겠다” 해도

지금까진 요건을 못 맞춰서 발을 못 들였죠.

이제는 단 5명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1곳만 있어도

정식으로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 간소화 + 실행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예요!

예시 시나리오

  • 기존: A농업법인이 20ha 유휴농지를 위탁받으려 했으나, 인원 미달로 참여 불가
  • 변경 후: 단독 시행 가능 → 유휴농지 계약 체결 및 영농 가능

정책 효과는?

  • 유휴농지 활용도 증가
  • 청년농·중소영농법인의 진입장벽 완화
  • 농업 경영 복지 향상 및 비용 절감
  • 지역 농촌경제 활성화

자주 묻는 질문

Q. 지자체 아닌 개인도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나요?
A. 농업법인이라면 단독으로 가능하고, 농업인은 5인 이상 구성 시 가능해요.

 

Q. 사업 시행 후 어떤 지원이 있나요?
A. 사업계획 승인 시 농지임대, 영농 인프라, 경영지원 등 다양한 정부 보조사업과 연계될 수 있어요.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2
www.mafra.go.kr

마무리하며

이제는 “10명 모아야 해요?” 라는 말, 안 해도 돼요! 단 5명의 농업인,

또는 1개의 농업법인만 있어도 공식적으로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정책과 복지가 현장에 닿게 만드는 구조 개선이에요.

농지문제로 고민하셨던 분들, 2025년부터는 문이 활짝 열릴 거예요.

꼭 이 제도 활용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언제나 농업인을 응원하는 콩누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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