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정책,복지 달라지는변화

유기동물 입양 10마리까지 가능! 확대 제도

콩누나 2025. 8. 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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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

2025년부터 유기동물 10마리까지 입양 가능해진다!

동물보호센터 제도 변경 총정리

안녕하세요~ 콩누나예요 😊

요즘 우리 아이들도 동물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입양은 늘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특히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가능한 마릿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유기동물을 사랑으로 돌보고 싶은 분들에겐 아쉬운 제도였죠.

그런데 드디어! 2025년 하반기부터 입양 가능한 마릿수가 대폭 늘어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소식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기존 제도는 어땠나요?

지금까지는 1인당 최대 3마리까지만 입양이 가능했어요.

동물보호센터는 유기·유실 동물 보호와 입양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이지만,

입양자 관리나 사후 모니터링 부담 때문에 숫자 제한이 있었죠.

2025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요?

입양가능 동물 마릿수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과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동물보호센터에서 1인이 최대 10마리까지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 확대 조건

  • 기존 입양 동물에 대한 사후관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 해당 서류를 센터장이 검토·확인 후, 추가 입양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야 해요.

왜 이런 제도가 생긴 걸까요?

✔ 보호소에 머무는 유기동물 수는 계속 증가

✔ 입양 희망자는 많지만 제도적 제한으로 연결 어려움

책임감 있는 입양자가 추가 입양할 수 있는 길 열어줌

✔ 입양률을 높이고 유기동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 확대

예시 시나리오

  • 기존: 보호소에서 유기묘 4마리 입양 희망 → 3마리까지밖에 불가
  • 변경 후: 기존 3마리 사후관리 상태가 양호하다면 → 최대 10마리까지 가능

정책 효과는?

  • 입양 활성화: 보호소 동물 입양률 증가
  •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 ‘버려진 존재’가 아닌 ‘입양 가능한 친구’
  • 복지 관점 강화: 숫자보단 관리 능력 중심의 제도 전환

자주 묻는 질문

Q. 10마리까지 무조건 입양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센터장의 확인과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후관리 확인서가 핵심입니다.

 

Q. 사후관리 확인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A. 기존 입양 동물의 건강상태, 예방접종 여부, 동물등록 여부, 사육 환경 등에 대한 점검 결과입니다.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044-201-2623
www.mafra.go.kr

마무리하며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이번 제도는 복지와 책임이 함께하는 입양문화를 확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거예요.

그동안 “왜 이렇게 제한이 많을까?”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정기적인 관리와 책임감을 전제로 더 많은 동물을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어요.

유기동물도 소중한 생명이고, 정책은 그 생명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도 변화하는 동물복지 정책, 콩누나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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