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 — 연면적 1,000㎡ 미만의 공유보관시설(셀프스토리지)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세부용도로 신설됩니다.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도심에서도 ‘셀프스토리지’ OK! 활발한 콩누나가 생활포인트만 쏙쏙 정리해요 😉안녕하세요, 콩누나예요! 요즘 집이랑 창고 정리하느라 진이 쏙 빠지죠?저도 애들 계절옷, 캠핑 장비, 계절가전이 거실을 돌아다니면 속이 답답~ 하더라고요.그동안은 이런 짐을 맡기려면 외곽 창고까지 차 끌고 가야 했고,창고시설로 묶이다 보니 우리 동네 건물 안에선 운영도 어렵고 사용도 불편했죠. 그런데 드!디!어!2025년 7월부터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공유보관시설(셀프스토리지)’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딱! 신설됩니다.쉽게 말하면, 주거지 근처 상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