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달라져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변경!
안녕하세요~
콩 누나 입니다
날씨도 덥고 뉴스도 많고,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제도 바뀌는 소식이 들려오죠?
특히 환경, 재활용, 세금 관련 정책은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영향을 미치니까
귀 쫑긋하고 들어야 돼요. 오늘은 제가 정말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2025년 7월부터 바뀌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변경’ 제도인데요~
이게 단순히 공장이나 대기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먹는샘물이나 탄산음료 같은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도
포함돼서 앞으로 재활용 PET를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거예요.
처음엔 “어? 이게 나랑 무슨 상관?”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큰 변화예요.
환경부 발표 내용을 보면 대상자 기준도 달라지고,
재활용 비율도 점점 늘어나서 2030년엔 무려 30%까지 의무적으로 써야 하거든요!
이건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기업 운영방식, 생산비용, 납품조건, 심지어는 세금감면 혜택까지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복잡한 정책, 귀찮은 규제처럼 느껴지지만 저랑 같이 차근차근 알아보면 금방 이해됩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2025년 7월 제도변경’ 내용, 쉽게 풀어볼까요?
이 제도는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앞으로 정책·복지·세금과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라 꼭 알고 계셔야 해요.
기존 과세 방식 및 제도 요약
그동안은 연간 1만 톤 이상 페트(PET) 수지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일정 비율의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했어요.
즉, 재생원료를 많이 써야 하는 건 ‘수지를 만드는 쪽’이었죠.
2025년 7월부터 바뀌는 점
- 적용 대상 변경: ‘연 1만 톤 이상 페트 수지 생산자’ → ‘연 5천 톤 이상 페트병 최종제품 생산자’로 바뀜
- 대상 제품: 먹는샘물, 탄산수, 음료류 페트병 등
-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 변화:
- 현재: 3%
- 2026년: 10%
- 2030년: 30%까지 단계적 확대
신규 요건 정리
- 페트병 최종제품을 연간 5,000톤 이상 생산하는 업체는 반드시 일정 비율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 발생
- 제품에 쓰이는 플라스틱이 재생PET인지 확인·기록·보고하는 시스템 필요
달라지는 부담 시나리오
예시1) A사는 음료 페트병을 연 6천 톤 생산하는 업체에요.
2025년까지는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7월부터는 재생PET 3%를 사용해야 하고,
2026년부터는 10%, 2030년까지는 30%까지 점점 늘어나요.
생산 설비 변경과 공급망 확보가 필수!
예시2) B사는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설비를 이미 갖춘 업체에요.
이 제도 변경 덕분에 환경경영 우수기업으로 인정받고, 환경세 감면 혜택도 노려볼 수 있어요.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 연간 페트병 생산량 5천 톤 이상인가요?
- 제품에 사용하는 원료의 출처(재생PET 여부)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 재생원료 사용 계획서 작성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나요?
- 설비 개선 및 공급처 확보 준비는 되었나요?
주의사항 ⚠️
- 기준 미달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가능
- 재생PET 품질 기준도 있기 때문에, 아무 재활용 원료나 쓰면 안돼요
- 업체명, 생산량, 사용 비율 등은 환경부 보고 대상이므로 거짓 보고는 처벌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내가 페트병을 5,200톤 생산하는 중소기업인데, 이 제도 적용되나요?
A. 네! 연 5천 톤 이상 생산이면 적용 대상이에요. 중소기업도 예외는 없어요.
Q. 재생원료 3%는 의무인가요, 권장인가요?
A. 의무입니다. 미이행 시 벌금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Q. 재생원료는 어디서 구하나요?
A. 환경부에서 인증한 재활용 업체 또는 국내외 PET 재생 원료 공급처와 계약을 맺으셔야 해요.
마무리하며
이번 제도 변경은 그냥 기업들만 알아야 하는 정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활과 복지에 큰 영향을 줘요.
앞으로 음료병에 재생PET가 얼마나 쓰이는지 표시도 확대될 예정이라서,
친환경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들도 선택권이 넓어질 거예요!
이제는 단순히 재활용하는 걸 넘어서,
처음부터 재활용 가능한 재료를 ‘써야 하는’ 시대가 왔네요.
이번 여름, 냉장고 음료병을 볼 때마다 "이 병, 재생PET일까?"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죠? 😊
'제도,정책,복지 달라지는변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 하수처리 기준 하수처리 방법 등 (5) | 2025.07.31 |
---|---|
공장 온배수 재이용 정책 놓치면손해 지원금 (4) | 2025.07.31 |
사업장 세금, 복지도 영향 휴해화학물질 안전관리 (2) | 2025.07.30 |
운전중 홍수위험 하천범람 내비로 확인하세요! (0) | 2025.07.30 |
운동부 자녀 학부모 필독 체육인 인권 보호제도 (4) | 2025.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