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부터 바뀌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
건물주·사업장 필독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책·복지·세금 바뀌는 제도 톡톡히 챙겨보는 콩누나 입니다 😊
요즘 날씨도 덥고 습하고, 집이나 식당 주변에서 나는 물 냄새나 악취 때문에 신경 쓰인 적 있으셨죠?
이 모든 게 우리 생활 속 하수처리와 연결돼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특히 단독주택, 펜션, 식당, 소형 공장처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따로 운영하는 분들!
올해 말, 2025년 12월 11일부터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는 사실, 꼭 확인하셔야 해요!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은 어땠을까요?
- 침전·분리조를 설치하긴 했지만, 정확한 용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 생물반응조의 처리 효율에 대한 구체적 제한이 없었으며
- 시설의 상부나 측면을 어떤 재질로 보강해도 괜찮았어요.
한마디로, 기준이 널널해서 오수가 충분히 처리되지 못하고 수질오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
2025년 12월부터 달라지는 점은?
환경부는 물환경을 지키기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을 빡빡하게 강화했어요.
- 침전·분리조는 2실 이상, 8시간 이상 저류 용량 필수!
▶ 오수가 침전되며 분리될 수 있도록 2실 이상으로 나눠 직렬 설치하고, 8시간 이상 저류 가능한 용량이 되어야 해요.
- 생물반응조의 BOD 용적부하량 0.3㎏/㎥·일 이하
▶ 오수의 유기물 처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BOD 기준을 강화했어요. 수질 개선 효과가 더 커지겠죠?
- 보강재는 반드시 콘크리트로!
▶ 기존엔 상부나 측면을 금속이나 플라스틱 등으로 보강해도 됐지만, 이젠 콘크리트 보강이 의무예요. 더 튼튼하고 오래가겠죠?
이렇게 바뀌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예시1: 경기도에 있는 단독 펜션 A
기존 침전조 1개, 저류용량 4시간 → 기준 미달! → 2025년 12월부터 침전조 2개로 늘리고, 저장 용량을 두 배 이상 확보해야
시설 사용 가능.
예시2: 지방 소규모 식당 B
생물반응조 BOD 부하량 0.6㎏/㎥·일 → 기준 초과! → 처리량 줄이거나, 시설을 증설해 기준에 맞춰야 함.
✔ 즉, 기준 강화로 설치·운영 비용은 늘어날 수 있지만, 환경과 시설 수명, 유지관리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이득!
설치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 📌 설치 위치 및 면적 확인 (2실 이상 침전조 가능 여부)
- 📌 예상 오수량 계산 후 BOD 부하량 점검
- 📌 설계 시 콘크리트 보강 여부 명시
- 📌 지자체 인허가 요건 사전 점검
- 📌 2025년 12월 전까지는 기존 기준 적용 가능하므로 설치 계획은 미리미리!
주의사항 꼭 보세요!
- ❗ 기준 미달 시설은 허가나 사용승인이 거부될 수 있어요.
- ❗ 시설을 증설하지 않고 무단으로 운영할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 ❗ 설계·시공업체 선정 시 개정 기준 적용 여부 반드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존에 설치된 시설도 바꿔야 하나요?
A. 기존 시설은 대상 아님. 다만, 개보수·이전·증설 시에는 새 기준 따라야 해요.
Q. 꼭 콘크리트만 써야 하나요?
A. 네. 보강재는 콘크리트로 한정됐어요. 다른 재질은 인정되지 않아요.
Q. 설치비용은 얼마나 늘어나요?
A. 구체적인 금액은 구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설계단계부터 기준을 반영하면 추가비용 최소화 가능해요.
맺음말 🌱
우리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물’과 ‘환경’!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시설이 수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요.
혹시 건물 신축, 증축, 음식점 창업, 펜션 운영 계획 있으시다면
2025년 12월 11일부터 적용되는 이 설치 기준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오늘도 이렇게 정책, 복지, 세금 꼼꼼하게 챙기고 가는 우리, 참 잘했어요~ 💕
다음엔 더 알찬 제도 정보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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