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도 ‘셀프스토리지’ OK! 활발한 콩누나가 생활포인트만 쏙쏙 정리해요 😉
안녕하세요, 콩누나예요! 요즘 집이랑 창고 정리하느라 진이 쏙 빠지죠?
저도 애들 계절옷, 캠핑 장비, 계절가전이 거실을 돌아다니면 속이 답답~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이런 짐을 맡기려면 외곽 창고까지 차 끌고 가야 했고,
창고시설로 묶이다 보니 우리 동네 건물 안에선 운영도 어렵고 사용도 불편했죠.
그런데 드!디!어!

2025년 7월부터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공유보관시설(셀프스토리지)’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딱! 신설됩니다.
쉽게 말하면, 주거지 근처 상가 건물에서도 개인물품을 안전하게 맡기고,
퇴근길에 도보로 5분이면 들러서 꺼낼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생활 밀착형 정책 덕분에 우리 집은 더 넓어지고, 자영업자분들도 물건 보관 동선이 확 줄어들 듯!
덤으로 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면 세금·행정 절차도 현실적으로 정리되어
시장 복지 효과(접근성·안전성 향상)까지 기대돼요.
오늘 글에서 바뀌는 핵심과 적용 대상, 조건,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비용 시나리오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기존 과세·용도 분류 방식 간단 정리
- 별도 용도 부재: ‘공유보관시설’이 건축법상 독립 용도로 없어서 창고시설로 분류.
- 입지 제약: 창고시설은 대체로 외곽·산단 위주 → 도심·주거지 인근 운영 곤란.
- 비용·행정 부담: 이용자는 이동시간·교통비 부담, 사업자는 창고시설 기준을 맞추느라 임대·관리비 및 세무처리 부담.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점 (핵심)
연면적 1,000㎡ 미만의 공유보관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로 추가. 도심·주거지 인근 상가 건물 내 설치·운영 가능.
- 적용 대상: 연면적 1,000㎡ 미만으로 계획되는 공유보관시설(셀프스토리지).
- 입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 지역(지자체 조례에 따른 세부 차이 존재).
- 기대 효과: 생활권 접근성 향상, 업계 활성화, 이용자 시간·교통비 절감.
신규 요건(행정·안전 기본)
- 면적: 건축물 연면적 1,000㎡ 미만이어야 해당 세부용도 적용.
- 용도분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세부용도 기준에 적합해야 함.
- 화재·방범·환기: 소방시설, 비상조명, 자동화재탐지, 출입통제(CCTV·스마트락) 등 안전기준 충족 필수.
- 운영형태: 이용자가 직접 반입·반출하는 셀프형 운영이 원칙(운영시간·무인운영 여부는 사업자 정책·지자체 지침에 따름).

변경으로 인한 부담 시나리오 (예시)
예시 1|이용자 관점
- 개정 전: 외곽 창고 월 15만 원 + 왕복 1시간(대중교통 4,000원/회) → 퇴근 후 이용 불편.
- 개정 후: 우리 동네 상가 3층 공유보관시설 월 10만 원, 도보 5분 → 시간·교통비 절감, 접근성 ↑.
예시 2|사업자·세무 관점(일반적 효과 설명)
- 개정 전: 창고시설 기준으로 입지·설비 부담 큼, 초기비용↑.
- 개정 후: 근린생활시설 세부용도 적용으로 도심 입지 가능성↑, 수요 확보 용이. 세금·행정 부담은 지자체 조례·개별 과세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 필수.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연면적 경계: 1,000㎡ 미만인지 수치로 명확히 확인(설계·허가 단계).
- 지자체 조례: 동일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지역별 세부 허용기준이 다를 수 있음.
- 소방법: 창고형 내부 구획·내화, 피난동선, 비상전원 등 소방시설 기준 체크.
- 보관 제한물: 위험물·인화성 물질·유해화학물질, 냉동·냉장 필요한 식품류 등은 대상 아님.
- 계약: 연체 시 점유·처분 절차, 보험, 관리비, 24시간 접근권 등 약관 확인.
주의사항
- 면적 초과(1,000㎡ 이상) 시 창고시설 등 다른 용도분류 가능 → 입지·절차 달라짐.
- 주거지역 내에서도 건축선, 주차, 층별 용도 혼합 등 건축·교통영향 요건 확인.
- 무인운영 시 개인정보·방범 리스크 관리(출입기록, CCTV 보관기간 등) 필요.
- 세금은 개별 과세표준·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짐 → 사전에 세무사·지자체 상담 권장.
자주 묻는 질문(FAQ)
Q1. 우리 동네 상가 건물에 바로 만들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다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지역인지,
지자체 건축조례·주차장 설치기준 등 세부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Q2. 창고시설과 뭐가 달라요?
A. 창고시설은 대규모·물류 중심, 공유보관시설은 생활밀착형 소규모 보관을 전제로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생활권 내 설치가 쉬워집니다.
Q3. 세금이 줄어드나요?
A. 용도분류가 달라지면 과세체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부담은 건물·지역 여건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져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정부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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