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부터 수영장·헬스장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된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주목! 세금 돌려받는 법 알려줄게요~
체육시설 이용료, 이제 소득공제 된다구?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지잖아? 근데 돈은... 안 빠져 ㅋㅋ
그런데 드디어 정부가 칼을 빼들었네!
2025년 7월 1일부터는 수영장, 헬스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대요.
그동안은 음식, 옷, 병원비 같은 데서만 소득공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운동비도 포함이야! 우리 집처럼 운동 좋아하는 가족한테는 진짜 희소식이네요~
기존 소득공제 방식은 어땠나?
기존에는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 중에서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되었어요.
근데 그 항목 안에 운동 관련 지출은 빠져있었어!
수영장 등록하거나 헬스장 다닌다고 해서
공제혜택 못 받았던 거예요.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핵심은?
자, 이제 바뀌는 제도 핵심만 콕 집어줄게요!
- 시행일: 2025년 7월 1일부터 지출한 금액부터 적용
- 대상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대상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수영장, 체력단련장(헬스장)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자만 해당됨
▶ 공식 확인 사이트 꼭 확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 공제율: 30% 적용! (기존보다 높음!)
- 공제한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의 추가공제 한도 300만원 안에 포함됨
신규 요건 총정리!
적용시기 |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금액부터 |
적용대상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적용시설 | 수영장, 체력단련장 (지정사업자에 한함) |
공제율 | 30% |
한도 | 신용카드 추가공제 한도 300만원 내 포함 |
참고사항 | 강습비 등 포함된 경우엔 전체금액의 50%만 공제됨 |
부담 달라지는 시나리오 예시
예시 1.
우리 딸이랑 엄마가 1년 수영 등록비로 100만원 썼다고 해보자구요.
- 공제율 30% → 30만원 소득공제 대상
- 이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한도 300만원 안에 포함됨
예시 2.
헬스장 등록비랑 PT 강습비 같이 결제한 경우 80만원
- 구분이 안 될 경우 → 50%만 공제 가능 → 40만원 × 30% = 12만원 공제 대상
체크리스트 꼭 확인하자!
☑ 시설이 지정된 사업자인지 확인!
☑ 이용일이 2025년 7월 1일 이후인지 확인!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지 체크!
☑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해야 공제 가능!
☑ 강습비·입회비 포함된 경우는 50%만 공제
주의사항도 있어요
- 현금 결제는 해당 안 돼요. 꼭 카드 사용해야 해요!
- 공제한도 초과 시 추가 혜택 없음
-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라도, 법인으로 등록 안 돼있으면 불가
- 자녀 운동비도 부모 소득에서 공제 가능하긴 하지만,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A)
Q. 자영업자는 대상 아니에요?
👉 아니에요~ 근로소득자만 해당돼요. 총급여 기준 7천만원 이하일 때만요.
Q. 요가나 필라테스는 되나요?
👉 아쉽지만 현재는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만 해당돼요.
다른 시설은 추후 확대 여부 지켜봐야 해요!
Q. 강습비 따로 명시 안 되어 있으면요?
👉 그럴 땐 전체 금액의 50%만 공제 대상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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