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해도 육아휴직 지원금 전액 지급된다!
2025년 7월부터 바뀌는 고용노동부 제도 총정리
안녕하세요~ 정책·복지·세금 정보 알려주는 누나예요😊
오늘은 2025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 소식을 들고 왔어요.
그동안 육아휴직 끝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지원금 일부 못 받았던 제도,
아쉽다는 분들 많으셨죠?
근데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제도 확 바꿨다구요~!
이제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 전액!!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기존에는 어땠을까? (과거 제도 간단 정리)
기존에는 말이죠...
-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친 뒤
- 6개월 이상 근속해야
- 고용주가 **지원금의 나머지 50%**인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 근로자가 중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 사후지급금 50%는 날아가고
- 고용주도, 사업주도 억울한 상황 발생😢
육아휴직 장려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현실과 너무 안 맞았죠.
특히 중소기업 사장님들, 눈물 났을 거예요😭
2025년 7월부터 바뀌는 점 (핵심 요약)
바뀐 제도, 요점만 콕!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자발적 퇴사해도
- 고용주는 전체 지원금 100% 받을 수 있음
- 사후지급금 50%도 그대로 지급!
즉, 근로자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제도 활용만 했다면 사업주는 손해 안 본다!
적용 대상과 신규 요건
✅ 대상자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한 근로자
- 제도 사용 완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신규 조건
- 기존: 제도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필요
- 개선: 자발적 퇴사도 사유 인정, 근속 6개월 채우지 않아도 지원금 전액 지급
이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제도라서, 사업주 입장에서 진짜 희소식이에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나리오로 알아보자!
사례 1) 기존 제도 – 손해 보는 경우
- A기업 직원 김대리,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복귀
- 3개월 근무 후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퇴사
→ 기존에는 사업주가 사후지급금 50% 못 받음
사례 2) 변경 제도 – 전액 지급 OK!
- 동일한 상황이라도
→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사업주가 전액(100%) 지원금 수령 가능!
👏 고용 유지 의무는 유지되면서, 사업주의 부담은 덜어주는 구조예요~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한 근로자 맞는가?
✔ 자발적 퇴사일이 2025년 7월 1일 이후인가?
✔ 제도 사용기간이 끝났는가?
✔ 사업주가 관련 서류 제출했는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사항 숙지했는가?
주의사항 ⚠️
❗ ‘자발적 퇴사’일 때만 해당돼요
– 정리해고, 계약종료 등 비자발적 이직은 기존 방식 그대로 유지
❗ 제도 사용기간이 ‘정상 종료’된 경우에 한해
– 중도 중단 시 지급 불가할 수 있어요
❗ 시행일은 2025년 7월 1일 이후 퇴사부터 적용!
– 그 전에 퇴사하면 못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데, 중간에 퇴사하면?
👉 중간 퇴사는 제도 사용 ‘종료’가 아니므로 지원금 지급 어려울 수 있어요. 반드시 ‘종료 후’ 퇴사여야 해요.
Q. 퇴사일이 2025년 6월 30일이라면?
👉 아쉽지만 변경 전이므로 기존 방식 적용됩니다. 7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쓰고 퇴사해도 가능해요?
👉 네! 육아휴직이든 단축근로든 둘 다 해당돼요.
마무리 한마디💬
육아휴직 제도 참 좋은데, 현실에서는 눈치도 보이고 지원금도 제대로 못 받아서 활용도가 낮았잖아요.
이번 개정은 특히 중소기업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대박 좋은 소식이에요👏
퇴사하더라도 지원금 날아가지 않으니, 직원들 육아휴직 장려도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 중요한 건 시행일! 2025년 7월 1일부터니까 꼭 체크해두세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면 언제든 댓글 달아줘요~
정책·복지·세금 바뀌는 소식, 누나가 빠르게 알려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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