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정책,복지 달라지는변화

청년취업 지원금 480만원, 받는 조건과 신청

콩누나 2025. 7. 2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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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 복지, 세금 소식 톡톡히 전해드리는 활기찬 콩 누나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부터 바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대학생 자녀 둔 부모님, 이제 취업 걱정 덜어도 되겠어요!


졸업 안 해도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뭐예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근속한 청년에게도 장기근속 인센티브(보너스처럼!)를 주는 복지·고용 정책이에요.

쉽게 말하면, “청년 채용하면 회사도 좋고, 청년도 좋고!” 일석이조 정책이죠!


기존 과세 방식 및 지원 요건

지원은 기업에게 가지만, 청년이 근속하면 본인에게도 직접 인센티브가 나와요!

기존 요건은 이랬어요:

  • 채용일 기준 대학교 졸업자만 가능 (졸업예정자는 참여 불가)
  • 장기근속 인센티브
    18개월차, 24개월차에 각각 240만 원씩 지급 (총 480만 원)
  • 단, 이건 유형Ⅱ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한정이었어요.

2025년 5월부터 달라지는 점

짠~! 드디어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 가능!

이제 졸업장을 꼭 들고 있지 않아도,
채용일 기준 졸업 예정자라면 장려금 혜택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큰 변화는 바로 인센티브 지급 방식이에요!

기존: 18·24개월차에만
변경: 6·12·18·24개월차에 각각 120만 원씩 지급
→ 총 4번에 걸쳐 480만 원 (총액은 같지만 지급 시기가 빨라졌어요!)

특히 6개월차부터 주니까, 초기 퇴사율 낮추는 데 큰 도움!


신규 요건 요약

구분기존변경
참여 대상 졸업자만 졸업예정자 포함
인센티브 지급 시점 18·24개월 6·12·18·24개월
인센티브 액수 회차당 240만 원 (2회) 회차당 120만 원 (4회)
총액 480만 원 동일 480만 원 동일
 

변경으로 인해 달라지는 부담 시나리오

예시 ① – 졸업 앞둔 대학생 A씨

  • 4월에 졸업예정이고, 5월에 제조업체에 정규직 채용됨
  • 이전엔 지원 대상 아니었지만, 이제는 바로 참여 가능!
  • 6개월 근무 후 120만 원 보너스 받게 됨!

예시 ② – 중소기업 B사

  • 경력직 구하기 어려운 제조업체
  • 졸업 예정자 채용 후 인센티브 지급으로 조기 퇴사 방지 + 인건비 지원
    → 기업도 청년도 모두 만족!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졸업예정자? → 채용일 기준 꼭 확인!
✅ 정규직 채용이어야 함 (계약직, 단기 아님!)
✅ 업종 확인 – 유형Ⅱ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여부
✅ 인센티브는 근속 유지 조건 충족 시 자동 지급


주의사항

⚠️ 6개월 이내 퇴사하면 인센티브 못 받아요!
⚠️ 인센티브는 회차별 조건 충족 필요 (단계별로 받는 구조)
⚠️ 회사가 장려금 신청 안 하면 본인도 혜택 못 받아요 → 꼭 기업 인사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졸업예정자가 몇 학기 남았을 때까지 가능한가요?
A. 채용일 기준으로 당해년도 졸업예정자라면 가능해요. 구체적 학기 기준은 학교 증명서로 확인해요!

Q. 모든 업종이 지원되나요?
A. 아니요! **유형Ⅱ 업종(제조업 등 정부 지정 업종)**만 해당돼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Q. 근속 인센티브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사업장은 고용센터에 신청, 청년은 따로 신청 필요 없음
단, 본인 명의 통장과 근속 증빙은 챙겨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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