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정책,복지 달라지는변화

조달청 공동사업제품 위탁구매제도 완전정리

콩누나 2025. 8. 8.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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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총정리

안녕하세요~ 콩언니예요😊

진짜 요즘 장사하기 너무 힘들죠? 물가는 자꾸 오르지, 원자재는 비싸지,

인건비는 팍팍 들지…

그러면서도 판로는 막히고, 공공기관 납품은 하늘의 별 따기고 말이에요~

“우리 같은 소상공인한테도 기회 좀 줬으면~” 싶을 때 많으셨죠?

근데요! 드디어 2025년 7월부터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 제품 구매제도’가 확! 달라진다는 반가운 소식이 나왔어요!

이 글에서 제도 변경의 핵심, 적용 대상,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정책, 복지, 세금

혜택까지 쏙쏙 정리해드릴게요! 끝까지 꼭 봐주세요💡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구매제도 중 하나예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뭉쳐서 공동으로 제품을 만들면 정부나 지자체가 조달청을 통해 대신 구매해주는 제도랍니다!

예전에는 10억 미만 규모의 사업만 해당됐지만,

2025년 7월부터는 20억 미만까지 확대돼요👏 즉, 판로가 두 배로 넓어진다는 것!


기존 과세 방식 및 조달 구조는?

  • 개별 기업이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하려면 복잡한 절차(입찰, 가격평가, 세금계산 등)를 거쳐야 했어요.
  • 10억 이상 사업은 공동사업제품으로 지정돼도 조달청 위탁구매가 불가했어요.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점

조달청 공동사업 위탁구매 변경사항
  • 위탁구매 가능 금액 확대: 기존 10억 → 20억 미만
  • 대상 사업 확대: R&D 중심형 협업, 공동상표, 특허권 활용, 기술혁신 촉진, 우수단체표준
  • 적용 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상표 보유 기업 등

신규 요건

  • 참여기업 간 실질적 협업 구조 필요
  • 공동개발·공동생산 과정이 명확히 있어야 함
  • 조달청 또는 중기부 지정 승인을 거쳐야 함

※ 단순 유통, 단순 납품은 인정되지 않아요!


부담 시나리오 예시

예시 1
A소기업 + B소상공인이 전기설비 공동개발
👉 12억 규모 계약, 예전엔 위탁 불가
👉 이제는 조달청이 계약 대행 가능!

예시 2
공동상표 세탁기 제작업체 3곳이 18억 납품 계약 진행
👉 위탁구매 가능! 안정성 + 세금처리도 간편!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 우리 회사가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가?
  • 공동사업 제품군에 포함되는가?
  • 금액 기준 20억 미만인지?
  • 실질적인 협업 관계 증빙 가능?
  • 조달청에 위탁구매 요청 절차 파악?

주의사항 ⚠️

  • 단순 유통형 제품은 공동사업제품으로 인정 어려움
  • 공동상표는 인증 상표만 인정됨
  • 20억 초과 시 경쟁입찰 대상 될 수 있음
  • 위탁구매는 조달청 승인을 받은 후 진행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견기업도 가능한가요?
→ 아니요! 소기업·소상공인만 가능합니다.

Q. 단독 제품도 위탁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제도는 공동사업제품에 한정돼요.

Q. 공동상표는 아무거나 써도 되나요?
등록된 인증 공동상표만 해당돼요.


마무리 인사 🍀

진짜 요즘같이 힘든 시기엔 이런 정책 하나하나가 복지이고, 세금 혜택이고, 희망이에요.

공동사업제품 제도가 이렇게 확대되면 그동안 납품 기회가 막혀 속상하셨던 분들,

이제는 정부가 든든한 영업사원처럼 도와주는 구조가 되니까 꼭꼭 챙겨보세요!

우리 모두 이번 제도 활용해서

사업도 키우고, 판로도 넓히고, 복지도 챙기고!

함께 파이팅합시다! 🙌😊


📌 관련 문의: 조달청 구매총괄과 ☎ 042-724-7302
📌 공식 사이트: www.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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