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정책,복지 달라지는변화

특허권강화 수출까지 침해로 본다!

콩누나 2025. 8. 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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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특허 제도
‘수출’도 침해가 된다. 국방상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
특허발명 수출시주의
콩누나 인사 🙂

안녕하세요~ 활발한 콩누나예요!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정책, 복지, 세금 제도 변경 소식이 쏟아져서 머리가 복잡하시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특허법 개정 소식은 사업하시거나

기술을 개발해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특허발명의 ‘실시’ 범위에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대여의 청약만 포함됐어요. 쉽게 말해 국내에서 만들거나 쓰거나 팔거나 빌리거나 들여오는 경우만

특허침해로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 “수출”이 추가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

만약 누군가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만 팔아도,

앞으로는 특허권자가 침해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해외 판매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이제 금물입니다.

게다가 이번 개정에는 ‘국방상 비밀취급명령’이라는 것도 신설돼요.

이건 군사·안보에 중요한 특허발명에 대해 정부가 비밀로 다루도록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이에요.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 기술은 한 번 잘못하면 회사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겠죠?

기존 특허 ‘실시’ 범위
  • 생산
  • 사용
  • 양도
  • 대여
  • 수입
  • 양도·대여의 청약

예전에는 이 목록 안에 ‘수출’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고 전량 해외로 보내는 경우,

법적으로 특허침해로 보기 어려웠어요.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이런 빈틈을 이용해서 해외 수출로 특허를 피해가는 꼼수를 쓰기도 했죠.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점
  • ‘수출’이 특허발명의 실시 범위에 공식적으로 포함됩니다.
  • 특허권자가 침해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게도
    • 침해금지 청구 가능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형사처벌 청구 가능

이렇게 되면 해외 판매를 통한 우회 침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국내외 시장 모두에서 특허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이는 특허를 보유한 기업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반대로 다른 회사의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더 철저한 특허조사가 필요해졌다는 의미예요.

국방상 비밀취급명령 신설
  • 국방상 필요 시 특허발명에 대해 비밀취급명령 가능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군사·안보 기술 유출 방지 목적

예를 들어 첨단 무기 시스템, 군사용 통신 기술, 국가 방위에 필수적인

장비 설계 같은 발명은 이런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경우 해당 기술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공유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신규 요건 & 주의사항
  • 수출 여부까지 포함한 특허 침해 관리 체계 구축
  • 군사·국방 관련 기술은 보안 규정 철저 준수
  • 수출 전 특허권 침해 여부 사전 조사 필수
  • 계약서에 특허 침해 시 책임 범위 명확히 기재
달라지는 부담 시나리오
예시 1
A사는 특허권을 가진 B사의 기술을 무단 사용해 부품을 만들고 전량 해외로 수출했다.
→ 예전: 국내 판매가 없으면 법적 책임 회피 가능성
→ 변경 후: 수출도 침해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 형사처벌 가능

예시 2
C연구소가 국방 관련 특허를 등록했는데, 연구원이 허락 없이 자료를 외부에 제공했다.
→ 비밀취급명령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 부과 가능
체크리스트
특허법개정안 완벽정리
  • 우리 제품이 타사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 반드시 확인
  • 해외 거래 전 해당 기술의 특허권 조사
  • 국방·군사 관련 기술 개발 시 보안 규정 숙지
  • 수출 계약서에 특허 침해 시 책임 규정 명시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전시회에 시제품 보내는 것도 수출인가요?
A. 네, 해외 반출이면 시제품이라도 수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특허출원 전 수출해도 문제 없나요?
A. 출원 전에는 침해 책임은 없지만, 경쟁사가 먼저 출원할 경우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Q. 비밀취급명령은 누가 내리나요?
A. 국방부 장관 등 관계 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령합니다.

마무리

이번 특허법 개정은 해외 판매에도 특허권 보호 범위를 넓혀

기술 보유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사전 점검과 관리의 부담이 커진 변화죠.

특히 국방 관련 발명은 단순한 기술 유출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니,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야 합니다.

기술 하나가 회사의 미래를 바꾸고, 나라의 안전까지 지키는 시대입니다.

이번 제도 변경을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셔서, 안전하고 똑똑하게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사전에 대비하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도 피하고, 오히려 기술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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