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정책,복지 달라지는변화

특허 출연절차 제출기간 연장

콩누나 2025. 8. 1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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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기간,
2025년 7월부터 2개월 → 4개월로 확대!

출처: 특허청 특허제도과 (☎ 042-481-8153) · 특허청 공식 안내

안녕하세요~ 콩누나예요 👋

요즘 발명, 스타트업, 기술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많죠?

특허 절차는 용어도 어렵고 마감도 빡빡해서 늘 숨가빴는데요,

드디어 정책이 현장에 맞게 개선됐어요.

의견서 제출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됩니다.

이건 단순한 날짜 놀이가 아니라 시간·비용·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변화예요.

현업 실무자, 발명가, 중소기업까지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형 정책 업데이트,

같이 쏙쏙 정리해봐요! (정책·복지·세금 관점에서도 이득!)

기존 제출기간(체계) 간단 정리

특허출원 후 심사관이 보완을 요구하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해요. 한국은 그 기한이 기존 2개월이었습니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이 짧았죠:

구분 의견서 제출기간
대한민국(종전) 2개월
미국·일본 3개월
중국·EPO 4개월

연장 신청의 부담

기간이 촉박하면 1개월 단위로 연장을 신청해야 했고, 연장료도 단계적으로 늘었어요.

연장 구간 신청료
~ 1개월 20,000원
1 ~ 2개월 30,000원
2 ~ 3개월 60,000원
3 ~ 4개월 120,000원
추가(매 1개월) 240,000원

짧은 기한 + 추가 비용 → 절차적·금전적 부담이 컸던 게 현실…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점 (적용 대상·조건)

앞으로 심사관이 정하는 의견서 제출기간을 기본 4개월로 부여할 수 있어요. 초기에 충분한 시간을 받으니 불필요한 연장신청이 줄고 비용도 절약!

  • 적용 대상: 의견제출 통지를 받은 모든 특허 출원인
  • 핵심: 최초 부여기간 자체가 2개월 → 4개월
  • 효과: 검토·번역·자료수집 여유 ↑ / 절차 간소화 / 연장료 절감
포인트: 사안에 따라 통지서에 특정 마감일이 명시될 수 있으니, 통지서 기재일을 항상 기준으로 하세요.

신규 요건 & 확인 포인트

  • 기본 부여기간이 4개월이라도, 통지서 명시 기한이 최우선입니다.
  • 기간 계산은 ‘송달일’ 기준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 여전히 불가피하면 추가 연장신청 가능하지만, 필요성은 크게 감소할 전망.
  • 전자출원 시스템 사용 시 마감일 D-1 제출 지양 (서버혼잡·파일오류 대비)

변경으로 인해 달라지는 부담 시나리오

예시 1: 번역·협업이 많은 국제 협력형

종전: 2개월 + 연장 2회 → 총 4개월 확보, 연장료 누적 지출

변경: 최초 4개월 부여 → 연장료 0원, 일정·품질 관리 용이

예시 2: 스타트업·중소기업

종전: 내부 검토·시장조사 촉박 → 외부 대리인 커뮤니케이션도 촉박

변경: 4개월 여유 → 리서치/실험/정정전략 수립 완성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 통지서에 기재된 제출 마감일 재확인
  • 🧾 선행기술 조사·분석 및 반박논리 구조화
  • 🌐 해외 자료 번역·공증 소요기간 포함한 역산 일정
  • 📎 정정서/보정서 동시 제출 필요 여부 검토
  • 💻 전자출원 파일 규격/서명/시간동기화 점검
  • 💰 연장료 지출 계획 재편(세금·예산 항목 정리에 도움)

주의사항

  • 모든 건에 기계적으로 ‘4개월’이 아니라 통지서 기준이 우선입니다.
  • 기한 도과 시 절차상 불이익이 클 수 있으니 마감 엄수는 여전히 필수.
  • 시행 이전에 발송된 통지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모든 특허출원에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의견제출 통지 시 심사관이 부여하는 기간을 최대 4개월로 정할 수 있게 된 것이 핵심입니다. 통지서의 기한을 따르세요.

Q2. 4개월로도 부족하면 더 연장할 수 있나요?

A. 제도상 추가 연장 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4개월이어서 이전보다 필요성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Q3. 이미 2개월 기한이 진행 중인데 제도 시행 후로 넘어가면요?

A. 일반적으로 시행 이후 발송되는 통지부터 변경 규정이 적용됩니다. 케이스별로 통지서 문구를 확인하세요.

마무리 한마디

오늘 소식, 진짜 반갑죠?

의견서 제출기간이 2개월 → 4개월로 확대되면서 실무자·발명가·스타트업이 체감하는 정책 효용이 커졌어요.

촉박한 일정 때문에 서둘러 제출하고,

다시 정정하느라 드는 시간·비용이 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심사 품질도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복지·세금 측면에서도 불필요한 연장료 지출을 줄여 예산 효율화에 도움이 되겠죠.

주변에 특허 준비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하세요.

작은 제도 변경 같아 보여도 현장에서는 큰 여유가 됩니다.

필요하시면 이 글을 바탕으로 의견서 작성 체크리스트타임라인 템플릿도 만들어드릴게요.

콩누나는 언제나 여러분 편! 다음 글에서 또 만나요 😊

※ 본 글은 특허청 공식 안내(특허제도과, ☎ 042-481-8153)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대리인과 상담하세요.

특허절차개선 의견서 제출기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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