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정책,복지 달라지는변화

디자인보호법개정 핵심 총정리 정책변경

콩누나 2025. 8. 10.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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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발표 요약 | 정책 · 복지 · 세금 관점의 생활정보

디자인 무단 등록, 이제 초기에 걸러집니다!
2025년 11월 시행 디자인보호법 개정 핵심 가이드

 

안내안녕하세요, 콩누나예요 😊

요즘 정책·복지·세금까지 매달 바뀌는 소식이 쏟아지죠.

특히 패션, 잡화, 생활소품, 인테리어처럼 유행이 빨리 도는 업종은

디자인 하나가 매출을 좌우하는 만큼 권리보호가 생명인데요.

“내가 먼저 만든 건데 누가 먼저 등록해버렸다” 같은 억울한 일, 들어보셨죠?

드디어 올해 11월부터 디자인 무단 등록을 보다 초기에 차단하고,

정당한 권리가 빠르게 회복되도록 디자인보호법이 강화됩니다.

오늘은 특허청(☎ 042-481-5766, www.kipo.go.kr)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만 쏙쏙 정리해 드릴게요.

티스토리에서 모바일로도 읽기 편하게 깔끔하게 정렬해두었으니, 끝까지 체크해보세요!

기존 일부심사 제도, 뭐가 문제였을까요?

* “일부심사등록출원”은 패션·잡화 등 유행이 빠른 물품에 대해

방식요건과 한정적 실체심사로 빠르게 등록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장점

  • 출원·등록 처리 속도가 빠름
  • 시장 반응이 빠른 업종에 적합

한계

  • 신규성이나 선출원 검토가 제한적이라 초기에 도용을 걸러내기 어려움
  • 무권리자(도용자)가 먼저 등록해 버리면, 정당한 권리자가 무효심판 등 장기 분쟁으로 시간·비용 부담

2025년 11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핵심 3줄 요약
① 일부심사라도 신규성·선출원 문제 있으면 등록 거절
② 침해 통지 받으면 3개월 내 이의신청 (단, 등록공고일부터 1년 이내)
③ 무권리자가 등록한 경우 무효절차 없이 법원에 ‘디자인권 이전’ 직접 청구

  1. 초기 차단 강화: 일부심사등록출원이라도 신규성이 없거나 선출원 디자인이 있으면 사전에 거절돼요.
  2. 이의신청 트랙 신설: 일부심사 디자인권 침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간(단, 등록공고일부터 1년 이내) 이의신청 가능.
  3. 권리 회복 신속화: 무권리자가 도용해 등록했다면, 정당한 권리자는 법원에 직접 디자인권 이전 청구로 신속 회복 가능.

→ 시장질서 개선과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 조치입니다.

불필요한 분쟁·비용이 줄어 복지적 효과도 있고,

권리관리가 명확해져 세무(세금)상 무형자산 관리에도 유리해요.

신규 요건 한눈에

  • 일부심사라도 신규성·선출원 확인을 통과해야 등록 가능
  • 침해 통지 수령일 기준 3개월 내 이의신청 (단, 등록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라는 외부 한도 존재)
  • 무권리자 도용 등록 시 무효심판 없이 법원에 디자인권 이전 직접 청구 가능
  • 계약·하도급 시 디자인권 귀속 조항을 명시하고 증빙자료 체계적 보관

달라지는 부담, 실제 시나리오로 보기

예전

디자이너 A의 가방 디자인을 B가 먼저 일부심사로 등록 → A는 무효심판과 소송으로 장기간 대응(비용·시간↑).

개정 후

B의 출원 단계에서 신규성·선출원에 걸려 등록 거절될 가능성↑. 침해 통지 시에도 3개월 내 이의신청으로 신속 대응, 무권리 등록이면 법원 이전 청구로 빠른 권리회복.

바로 적용! 실무 체크리스트

사전조사
출원 전 유사디자인 검색으로 선출원 분쟁 예방
증빙관리
스케치, 원본파일, 제작일자, 거래내역 등 창작·사용 증거 보관
통지대응
침해 통지 수령 즉시 일정 역산, 3개월 내 이의신청 준비
계약문구
디자인권 귀속·양도·2차적저작 등 권리조항 명시
해외출원
수출·온라인 판매 계획 있으면 조기 해외출원 병행

주의사항 (기한·증빙이 승부)

  • 이의신청 기한을 넘기면 구제수단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 법원 이전 청구는 “내가 정당한 권리자”라는 입증자료가 핵심입니다.
  • 해외 판매는 각국 제도가 달라 국제출원/현지출원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일부심사 제도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유지됩니다. 다만 신규성·선출원 문제가 있으면 등록 거절될 수 있도록 초기 필터링이 강화됩니다.
Q. 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침해 통지 수령일로부터 3개월 내(단, 등록공고일 1년 이내) 정당한 권리를 입증하며 신청하세요.
Q. 무권리자가 등록한 게 확실하면, 무효심판을 꼭 해야 하나요?
개정으로 무효절차 없이 곧바로 법원에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Q. 세금(회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나요?
권리관리가 명확해지면 디자인권 등 무형자산 관리가 쉬워져 세무처리·가치평가·라이선스 계약 구조화에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한마디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은 단순히 절차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창작자의 시간을 지켜주고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정책이에요.

유행이 빠른 업종일수록 초기 대응이 승부이기 때문에,

이제는 “일단 빨리 등록하면 이긴다”가 아니라 신규성·선출원 검증을 통과해야만 진짜 권리를 얻게 됩니다.

덕분에 무단 등록으로 인한 피해가 줄고, 침해 통지에도 3개월 내 이의신청이라는

명확한 트랙이 생겨 대응이 훨씬 수월해졌죠.

게다가 무권리자 등록이 드러난 경우 무효심판 없이 법원에서 곧바로 권리 이전을 청구할 수 있으니,

긴 소송으로 지치는 일도 크게 줄어들 거예요.

내 디자인은 곧 내 브랜드의 신뢰이고 매출입니다.

오늘 체크리스트대로 사전 검색·증빙 정리·기한 관리만 딱 잡아두면 리스크는 확 줄어들어요.

2025년 11월 시행 전, 현재 진행 중인 디자인 출원과 계약서,

온라인 상품페이지까지 한번 싹 점검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은 전문가 상담과 함께 해외출원 전략도 같이 세우면 금상첨화!

콩누나가 계속 핵심만 콕 집어 정리해드릴게요. 우리 권리는 우리가 지켜요! 🔒✨

참고

본 글은 특허청 공개자료(담당: 특허제도과, ☎ 042-481-5766)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분쟁·출원은 사안별로 상이하므로 전문 변리사·법률 자문을 권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완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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