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부당특약 무효화 – 2025년 10월부터 꼭 알아야 할 변화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안내 (시행일: 2025.10.02., 하도급법 제3조의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콩누나예요! 😊
요즘 진짜 법이 바뀌는 속도가 빠르고, 뉴스만 켜도 “이번엔 무슨 제도가 바뀐다더라” 하는 소식이 한가득이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예민하게 들여다보게 될 거예요.
특히 거래 상대방이 원사업자일 경우,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 갑자기 추가되거나 원래 그쪽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슬쩍 떠넘기는 상황…
혹시 겪어보셨나요? 저도 예전에 작은 거래를 할 때 이런 황당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계약서엔 없던 추가 작업을 요구하면서 “비용은 못 드리지만 원래 다들 이렇게 해요”라는 말을 듣는데,
속으로 ‘이게 말이 돼?’ 싶더라고요.
그런데도 법적으로 바로 무효라고 하기는 어려워서 울며 겨자 먹기였죠.
그런데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하도급법 개정으로,
2025년 10월 2일부터는 이런 부당특약이 ‘그 조항만’ 무효가 되도록 제도가 강화됩니다.
계약 전체를 깨지 않고도 부당한 조항만 쏙 빼버릴 수 있으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정책 변화의 힘이고, 결국 우리 같은 사업자와 근로자 복지에도 연결되는 중요한 변화랍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핵심과 활용 방법을 친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기존 제도 간단 정리
그동안 하도급법은 불공정 거래를 규제했지만, 부당특약 자체를 바로 무효로 만드는 규정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거쳐야 했는데, 이 과정이 길고 입증 부담이 커 현실 대응이 어려웠죠.
원사업자가 계약 중간에 부당한 요구를 넣어도 “계약서에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했고,
많은 수급사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넘어갔던 게 사실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달라지는 점 (하도급법 제3조의4)
개정으로 특정 부당특약은 계약 전체가 아니라 해당 조항만 무효가 됩니다.
거래는 유지하되 불공정한 약속만 제거하는 구조예요. 아래 3가지 유형은 곧바로 무효입니다.
계약서(제3조제1항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등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그 밖에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의무를 전가하는 약정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적용 대상·조건·해약(무효) 사유 요약
대상: 하도급 계약에서의 부당특약 조항
조건: 법이 열거한 3가지 전가 유형 또는 현저히 불공정한 권리 제한·의무 전가
효과: 계약은 유효, 문제 되는 특약 조항만 무효
시행일: 2025년 10월 2일 이후 체결·변경된 계약부터 적용
신규 요건 & 실무 포인트
서면 기재가 핵심: 추가 요구나 변경 사항은 반드시 서면 변경으로 남기기
원사업자 부담 항목(민원·산재·법정의무 비용 등) 사전 명시
입찰내역과 상이한 추가 요구는 별도 견적·합의 후 반영
분쟁 대비해 증빙(지시서, 도면, 이메일, 메신저 로그) 체계적으로 보관
달라지는 부담 시나리오
예시 1: “이 부분 추가로 해주세요, 비용은 못 드려요”
A사는 B사에 하도급을 줬는데, 공사 중간에 계약서에 없는 추가 작업을 요구하면서 비용 지급을 거절합니다.
개정 전엔 거절이 쉽지 않았고 분쟁 시 손해배상 입증 부담이 컸죠.
개정 후엔 해당 특약 조항이 곧바로 무효가 되므로 B사는 정당한 대가를 청구하거나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산재·민원 비용, 하도급사가 알아서”
C사는 D사에 제작을 맡기며 산재 처리비용을 D사 부담으로 적어둡니다.
개정 후 이런 전가 조항은 무효. 거래는 유지되지만 비용 전가는 효력을 잃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계약 전 모든 조건을 서면에 전부 기재했는가?
원사업자 부담 항목을 명확히 구분했는가?
추가 요구 시 변경계약서를 작성했는가?
업무 지시·변경 내역을 증빙으로 남겼는가?
입찰내역 외 요구는 별도 견적·승인을 받았는가?
부당이득반환청구 활용 가능성 검토했는가?
분쟁 대응 내부 매뉴얼을 마련했는가?
시행일(2025.10.02.)을 캘린더에 표시했는가?
주의사항
무효는 문제 조항 한정이며, 계약 전체 해지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현저히 불공정” 판단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 체결·변경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세금·회계 처리 시 전가 금지 비용은 원사업자 부담으로 정산되도록 내부통제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예전 계약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나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2025년 10월 2일 이후 체결되거나 그 이후 변경된 계약의 부당특약에 적용됩니다.
부당특약이 무효면 거래 자체가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특약 조항만 무효이고, 나머지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손해배상 대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왜 쓰나요?
상대방이 부당하게 챙긴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입증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신속한 피해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 요구를 받았을 때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구두가 아닌 서면 변경을 요청하고, 비용 항목을 명확히 한 뒤 진행하세요.
증빙(지시서, 이메일, 메신저 로그)을 즉시 보관하세요.
마무리
여러분, 하도급 거래에서 제일 두려운 건 갑질과 불공정 계약이죠.
이번 하도급법 개정은 그런 부당특약을 사전에 무력화하는 제도적 안전망이에요.
계약서에 없는 요구나 원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는 조항은 이제 법적으로 힘을 잃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서 작성부터 변경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부당한 요구에는 당당히 법을 근거로 대응해요.
이런 정책 변화는 알고 있으면 내 사업과 복지를 지키는 든든한 무기가 됩니다.
2025년 10월 2일 꼭 달력에 표시해두시고, 세금이나 비용 문제로 불필요한 손해 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현명한 거래가 결국 우리 생활의 안정과 행복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콩누나가 응원합니다! 💪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044-200-4946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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